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근본대책 마련-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인권지킴이단 전면 재구성 등 인권보호 강화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인권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8개 시설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하였으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또한,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청결상태 등 시설운영 및 환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854건(61.0%)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고,나머지 지적사항도 조치 진행 중에 있다.
□인권실태조사 사례를 토대로 수립한「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만일,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마련 및“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시범사업 형태를 통해서라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되도록 하였다.
□우선,시설별‘인권지킴이단’과반수를 외부 인력풀(변호사,공공후견인후보자 등)로 전면 재구성 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복지부에서 제공한 변호사,공공후견인후보자 인력풀과 자체모집한 인권전문가,지역주민 등으로 지정하고,
-시설 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종사자 등3명 이내로 제한한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법령을 개정하여 성범죄 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시설별 연1회 이상 전문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복지부 주관으로 연2회(상‧하반기)전국 시설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관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병행 실시 예정
□금년 중으로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난 시설에 대하여“지자체-경찰청”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위해(危害)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도 개발한다.
○입소자의 자해 및 가해 등 위해행위 발생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행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신체적 개입의 원칙‧절차‧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우선,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1실당 거주인원 축소(8→4인)및1인당 돌봄 서비스 인력 확대 등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금년도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사원의 전문성 및 자질 논란,인력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전문 조사원(18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매년 특정기간 지정없이,약200개소*의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 ’14년도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인권침해 의심시설 등 우선 조사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시설 입소 장애인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으로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자신의 권리 확인 및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수첩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가칭)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민‧관 합동 협업조사도 강화한다.
○시‧도별로“지자체-경찰청-변호사-인권전문가”등으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보호전문기관 등 법적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한다.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해24시간 상담전화,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구조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피해자 쉼터를 설치하여,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법령 개정 이전에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일부를 피해자 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심리치료사,간호인력 등을 추가 배치 예정
□법령 등을 개정하여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신설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매매,음란행위(10년 이하 징역 또는5[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