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단가 변경 고시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중증남성장애인근로자 장려금 지급단가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 경증장애인근로자 연차별 감액 및 6급 장애인근로자 한시지원 제도 폐지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https://goo.gl/bpJDKq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8호.hwp (1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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