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건설적인 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10월30일(수)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와오제세 국회의원,김승희 국회의원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서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을 비롯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차장]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차장은1981년 제정된「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출발하여 지난36년간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장애인복지법」을 두고이제는장애인에 대한‘시혜’와‘동정’의35년 역사를 마감하고,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특히장애인권리보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는 복지정책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우리 사회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되며 종국적으로 국익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을 맡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이용석 실장은 오제세의원과 김승희의원의 법안모두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한계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법안 모두 장애를‘다양한 장벽’과‘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환경적 조건이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 보다 환경적 요인을‘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사회참여에 제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화시켰으며 소득보장,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직업 및 고용촉진,탈시설 지원,안전대책 강구,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현재의 서비스 중심의 내용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조현수 정책실장은 발제문에 언급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며「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안된 배경은 무엇보다 차별받고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참담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함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정체성에 대한‘낙인’의 의미였고, ‘차별’의 의미였으며,국가 행정 권력에 의해 목숨 줄이 좌지우지되는‘공포’의 의미였고 이 모든 것의 법률적 근거가 바로「장애인복지법」이며,그 밑바탕에는‘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장애인’을 대하는국가 및 사회의 태도 등 이념적 근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러한 역사적 의미들 속에서 무엇보다 장애인의 구체적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장애인권리보장법」의 가치와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애인연맹의 조태흥 기획실장은최근 들어 장애인운동의 패러다임은 장애 문제를 복지와 의료재활의 관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기류는2008년UN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면서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법적생활은 국내법에 의하지만,국제법도 개인의 법적 생활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헌법 제6조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정체성이나 방향이 시행법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행 장애인 관련법과 상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복지적 프레임을 그대로 안고 있기에 막대한 예산투여 대비 효과성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이연주 정책팀장은앞서 토론자들이 언급한「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는 여러 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정부 차원의 실질적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반드시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용어의 정의,소득보전체계,전달체계,개인지예산,국가장애인위원회의 내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국회에 전달되어 건설적인 방향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