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일상 속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꾸준히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중 최근 반영된 내용 공유드립니다!
① 제주도 내 장애인 여행객 안전을 위한 서비스가 실시중입니다!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손목시계형)
• 내용
– 지적·자폐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 경험 시 그 행동 범주를 예상하기 힘들어 제주도를 여행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실종예방단말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요청하였음
• 현재
– 현재 공항이나 여행안내센터에서 GPS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위험 시 버튼을 누르면‘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전송해주는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손목시계형) 300대를 보급중임(*보증금 50,000원 반납 시 환급)
② 국립전시관람시설 내 장애인의 관람편의를 위해 촉각 전시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립전시관람시설 내부
• 내용
– 국립전시관 내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제공은 되고 있으나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흡한 서비스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관람 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수화 비습득·구화 가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추가 편의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 상설화를 요청하였음
• 현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내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지원’에 장애인을 위한 계획이 추가되었음
– 첫 째,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이용에 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이용 취약점을 발굴할 계획임
-둘 째, 장애인 대상 상설·정기 전시,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을 강화함
– 예로,미술관의 대표작품을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손끝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점자로 된 전시텍스트, 오디오 가이드, 청각장애인용 수화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함
③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은 법에 근거,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시외버스 내 장애인접근성 보장 요구 모습(출처:뉴스1)
• 내용
– 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 이동에 대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고속버스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의 이동 및 안내를 돕는 인적 서비스 제공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를 요청하였음
• 현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함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관련 법령 링크 :http://bitly.kr/FBdCSFou1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