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 기준 개선
구분 |
변경 전 (장애등급)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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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
추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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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
1,2급 |
정도가 심한 장애 (현행 1~3급) |
– |
수동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
1,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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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식전동리프트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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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
욕창예방매트리스 |
1,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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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
*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기존 1급 또는 1,2급은 추가검사 생략
나. 급여대상자 확대
– (자세보조용구) 나이 구분 없이 GMFCS, 다리근력 및 영상의학검사 중 하나만 적용
– (욕창예방방석)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기능 상실자에게도 급여적용
– (전동휠체어) 팔 맨손근력 4등급이라도 팔의근력유지가 힘든 경우 전동휠체어 급여가능
* 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서식자료실에 내용 및 서식 게시
다. 장기요양등급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 심사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소견이 있거나, 와상도가 심한 경우 급여제한
*세부 내용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