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란?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상담사(복지플래너)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복지기관에게 서비스 이용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서비스&상담내용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상담
▯세제감면(전기료, TV수신료,통신료 등)생활비 경감 서비스 제공
▯재활·의료·보호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연계
▯특수교육,보육,주거환경 개선,일자리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기타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등 삶의 질 향상관련 상담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국번없이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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