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종전)소득 하위63%→(개정)소득 하위70%수준
※범위확대에 선정기준액 인상
(현행)단독68만원,부부108.8만원→(개정)단독87만원,부부139.2만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단,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65세가 될 때까지 기초 급여액의50%지급
○장애인연급 기초급여액 인상: 99,100원→200,000원
– (종전)국민연급A값의5%→(개정) 20만원,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국민연금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

■장애인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고급자동차,회원군,주택,증여재산 등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3급 중복장애인의 경우
– (종전)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만→(개정)같은 종류 장애 중복 인정
○기초급여액 산정 및 부가급여 확대
-기초급여액 산정 등 세부적인 산출기준·방법 등 규정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가급여 지급액 인상: 17만원→28만원
-보장시설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신설: 4만원
○소득·재산 변동신고 및 과태료 규정신설
-근로상태의 변동,기타 소득 발생,재산처분 등의 경우 지자체 신고 의무
-자산조사 시 자료 허위제출,수급권 변동사실 미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
콜센터:국번없이129(www.129.go.kr)
홈페이지: www.mw.go.kr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

■국민연금공단-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
콜센터:국번없이1355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장애심사센터]검색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