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행사 3無(참여,의미,감동無), 장애계의 대응방향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장애인의날(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함께 기념식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정기념일 행사와 달리 장애인의날 행사에는 장애인들이 전면에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이번에도 기념식행사를 공동주최한 장애인단체의 연대인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이나 기념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영부인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만 듣는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계획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협의회가 공식행사를 함께 준비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행사 계획부터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개선해나가기로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장애계의 현안 논의를 위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2018년 4차 회의가 4월 25일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초반 한국장총의 김동범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 이어 일자리 창출, 활동지원에서 ‘가족지원’ 기준 논의,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의견이 필요하다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차기 회의인 5차 회의에서는 이 3가지 부분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4차 회의가 4월 25일(수)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올해의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였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의 장애인의 욕구와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길준 사무총장은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진행하는 ‘고령장애인 돌봄제공자의 욕구조사 및 정책 지원 방향 연구’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의 장애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체 장애인구 중 60세 이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9.6%에서 2016년 43.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조기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장애, 노후 소득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50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60세를 노인으로, 40~50세를 중고령 지적장애인으로 칭하는 한편 개인의 노화정도에 따라 노령자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이 고령장애인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그에 수반하는 욕구, 개념,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고령의 발달장애인의 욕구, 그리고 그들의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책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공유하였고, 향후 사례발굴, 고령장애인에 대한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4월 23일에는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075)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거나, 미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향후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례를 모아 추가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개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소영 정책차장, 한국장애인연맹(DPI) 이미림 대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경희 복지위원이 의견을 듣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세번째로는 척수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기 입원으로 인해 사회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와 비슷하다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정신장애인의 경우 강제로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탈원화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고, 척수장애인의 경우는 반대로 나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는 경우로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탈시설’의 개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견을 모았고 향후 논의에서 개념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헌법 개정 장애인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평가 및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073)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개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헌 활동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에 장애인 차별금지, 존엄성 등의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아직 장애인의 독자조항 마련, 장애인 정보접근, 농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의 인정 등 향후 과제가 남아있지만, 개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실장이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연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외에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성년후견제의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연대에 대한 공유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이 나왔습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장애계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체로서 장애계와 함께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유를 요청드리며,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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