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차보다 사람이 먼저!
– 렌터카 이용 장애인도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 할 수 있어야
장애인이 여행을 가거나 이동 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나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렌터카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보호자, 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한다. 장애인이 단기로 빌리는 차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표지 발급 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기준이다.
리스나 임대차량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표지발급이 장애인의 차량소유를 전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장애인이 렌터카 등의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중단되는 것이다.
정책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남용만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9. 1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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