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7B6EFCBF7D-ACEF-419C-BD09-6D41B9FE9B7C%7D.jpg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형마트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5,000개소를 대상으로, 7월13일부터8월09일까지 약1개월간 점검이 진행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유효 폭 확보여부,규모 등의 설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와 같은 부정사용 등의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

장애인전용주차면 일반 점검 사항

연번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 * a : 조례상 확보해야 할 면수, b : 현재 면수

 

 

a :

b :

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

 

점검 사항

위반건수

복지부

발행표지

보훈처

발행표지

8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인 비탑승, 주차불가표지 차량)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11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

 

 

 

 

◆짱이‘s comment

-그동안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에도 적정규모가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들이 더 나은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을 통해 간편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잊지 마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