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의 모든 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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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모든 것!(2)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주차장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50대마다 1,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되 주차구역선과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고,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Q&A

Q: 현재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장애가 있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가능합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도 재발급이 제한되나요?

A: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주차표지가 회수되거나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A: 20157월 신설된 조항으로 네 가지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일 때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차구역의 폭은 최소 3.3m 이상이며, 권장 치수는 3.5m 이상입니다.

◆짱이‘s comment
-그동안 많이 헷갈렸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모든 것!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위에 언급되지 않았던 더 자세한Q&A사항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문의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하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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