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이종성 의원실 주최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이 2017년 시행되었고, 동법 제16조에 근거해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4년째 시범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장애계의 입장을 외면한 채 본 사업화는 멀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60대 이상의 장애인구가 63.4%에 다다르며 장애인의 의료보장의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31.3%는 장애인이었으며,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장애인이 1.48%로 비장애인 0.13%에 비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장애인의 코로나19환자 발생 및 중증도 현황, 질병관리청2022년)
지역사회내 장애인 건강관리의 시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4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참여율 0.5%, 3단계 시범사업에 활동한 의사는 72명 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은 정부가 아직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 및 결과보고’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 이번 토론회를 위해 1~3단계 시범사업 현황을 요청하여 재구성했다고 말했다. 4년간 시범사업에 참가한 장애인의 수는 5,371명(중복참여자518명 제외)으로 전국 중증장애인 수 984,813명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0.5%만 서비스를 이용해 저조한 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단위:명)
장애 연령 |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
||||||||||||||
1단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3단계 시범사업 |
||||||||||||||
일반 |
주장애 |
통합 |
일반 |
주장애 |
통합 |
일반 |
주장애 |
통합 |
||||||||
~59세 |
425 |
101 |
50 |
762 |
113 |
77 |
1,164 |
133 |
98 |
206 |
||||||
60세~ |
355 |
90 |
111 |
531 |
105 |
156 |
790 |
122 |
192 |
91 |
||||||
합 계 |
780 |
191 |
161 |
1,293 |
218 |
233 |
1,954 |
255 |
290 |
297 |
||||||
총계 |
1,132 |
1,744 |
2,499 |
297 |
*
이종성의원실 자료 재구성
장애인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지역사회내 만날 수 있는 건강주치의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주치의와 실제 급여를 신청한 활동 주치의 수가 차이 나기 때문이다.
활동주치의는 1단계 61명(24.4%,), 2단계 61명(13.8%), 3단계 72명(12.2%)만 참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울산, 전남, 세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활동한 의사가 없어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단위: 명)
|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
||||||||
1단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3단계 시범사업 |
||||||||
일반 |
주장애 |
통합 |
일반 |
주장애 |
통합 |
일반 |
주장애 |
통합 |
||
등록주치의 |
141 |
83 |
26 |
263 |
122 |
54 |
350 |
152 |
88 |
68 |
250 |
439 |
590 |
||||||||
활동주치의 |
40 |
20 |
1 |
45 |
9 |
7 |
55 |
13 |
4 |
21 |
61 |
61 |
72 |
*
이종성의원실 자료 재구성
3가지 운영 모형 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의료비 지급액을 보면 방문서비스가 3단계 시범사업에 4,505건으로 1단계 2,237건 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재가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건강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위: 건수)
구분 |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
||
1단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3단계 시범사업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1,055 |
1,405 |
663 |
171 |
중간점검 |
– |
305 |
207 |
– |
교육상담 |
3,743 |
4,042 |
2,344 |
– |
전화상담/환자관리 |
1,483 |
1,967 |
1,267 |
– |
방문 |
2,237 |
4,930 |
4,505 |
– |
구강관리 |
– |
– |
– |
189 |
합계 |
8,518 |
12,649 |
8,986 |
360 |
*
이종성의원실 자료 재구성
4년째 주장하는 개선 방안 그러나 반영되고 있지 않아… 의료–복지가 연계되는 장애인이 원하는 주치의제도를 위해서는?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부족, 중증장애인으로 대상 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부족, 의료기관의 접근성(물리적 경제적 심리적),주치의 역할 과부하, 제한적이고 단절된 건강 서비스, 총괄 장애인 정책국의 버거움 등을 말했다. 장애계는 제도 수립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대상을 중증 장애인과 의사로부터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애인 중심 건강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분석과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재정비, 차별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이용 대상자 확대, 한의주치의·물리치료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사 및 서비스의 선택권을 장애인에게 줄 것, 적극적 홍보로 제도 참여 의사· 장애인 참가자 확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내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복지의 연계 필수, 장애인 건강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의사를 움직일 수 있는 맞춤형 수가 개발, 한의주치의 도입 필수적! 그러나, 수가 만이 문제는 아니라 다각적 검토와 개선 필요. |
토론자로 참석한 인하대학교 임종한 의과대학장은 한국형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정착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위수가별 지불제도에서 대안적 지불보상 제도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가 모형으로는 인당 정액수가 + 행위별 수가 + 성과보상을 함께 고려한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은 근골격계 소화기계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한의주치의는 꼭 필요하며 이미 뇌병변 장애아동, 발달 장애아동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은 매 시범사업 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으며,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은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정책과의 버거움을 호소하며 별도의 장애인 건강정책과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기존 일차의료 모형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장애 특수성이 결여되었다며 수가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수가 변경만이 해결책은 아니며 전담 의료기관과 지역코디네이터 연계 등 함께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설계 시 장애계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사도 장애인도 참여가 저조하다. 1%도 이용하지 않는 제도가 과연 장애인을 위한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