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10명당6명(58.8%)이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장애인 실태조사)2016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3,914,784원으로 본인 부담금은644,966원,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988,847원에 이르고,이외에도 외래,약제비에 본인부담금 등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건강보험(직장,지역)에 가입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 상 의료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비 지원이 존재한다. 하지만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의료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장애인건강권법에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급 규정이 삽입되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안)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들이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비용 때문이다.비급여 치료는 병원별로 가격을 결정한다.지난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근육과 뼈의 질환 치료에 쓰이는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같은 대학병원급에서13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으며,병원의 급에 따라60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장애인 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명확한 지원책 명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의료비 지원이 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다.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이를 핑계 삼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제도 실행을 위한 내용 마련을 회피하는 구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재활의학계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환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지정에대한 전제조건은현재 의료수가보다 몇 배나 높은 수가인상이다. 수가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병의원들의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시설 등의 개선은 지지부진하다.수가인상으로 서비스의 개선은 없고,장애인의 본인부담금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이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은 장애인건강권법 제2조1항에 명시된‘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기본 이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의 수가인상에 대한 답변요구에 우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TF활동과 관련 연구 등에서 전혀 모색되지 않았던 수가인상 논의가 이제와 나온다는 것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건강권법이 도리어 장애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장애계는 일정 수준의 의료비 지불 상한제(비급여 포함)의 도입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9. 19.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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