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한다!

장애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지난11일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이를 위해11개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주거비 지원과 민간주택 관리,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거정책에서 배제됐던1인 가구,시설장애인,노숙인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2018년까지 맞춤형 공동체주택1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품질관리 혁신을 통해 입주 시’하자제로’주택건설을 실현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서비스혁신처를 신설해 하자관리 전담직원을3배로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높은 실업률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인주거실태조사(09년)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신체적 특성이 반영된 집에 거주하고 있지 못하고,장애인84.95%가 주거비보조에 대해 모르는 등 장애인 주거약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참여로 인해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법 개정을 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2012년2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약자 지원법을 제정했지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며,주거약자 가구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이 전무하다.또한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률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법의 사문화가 심각하다.

장애인들에 있어 주거는 단순한 주택의 의미를 넘어 장애를 적응하는 일차적 공간이자 일상과 사회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전부이다.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17개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주거정책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만큼,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주거복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개정을 하도록 촉구한다.

2015.03.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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