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어디까지 왔을까?

 

현 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나 장애인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통합돌봄의 의미, 장애인 분야에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통합돌봄은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제공을 지향한다.
 

정부는 2018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표,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중심)’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본 계획에서는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을 제시했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모델’ 개발도 포함되었다. 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내에 ‘탈시설 및 주거지원강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출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비전, 4대 과제 및 단계별 계획(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하지만 2020년 3월 발표 예정이었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역시 수차례 연기되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으나 이 역시도 기한내 추진 여부는 불확실하다.
 

지역자율형 통합돌봄모형을 만들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회당 8개, 총 16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 대상별 선도사업도 통합돌봄의 목적에서부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향, ▲지원체계 단위 구축 ▲대상자 선정 ▲욕구사정 및 서비스 제공 각 요소별로 부적합 혹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높다.
 

먼저 지원체계 단위를 살펴보면 선도사업 총 16곳 중 노인 부문은 13곳인 반면, 장애인 부문은 2곳(대구시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은 1곳(화성시) 뿐이다. 제대로 된 모델 설계가 가능한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 두 지역에 설치된 통합돌봄 창구는 평균 45.5개소에 전담인력은 평균 71명이다. 두 지역의 선도사업 장애인 대상자가 2,334명, 전담인력 1인당 33명이 담당하는 꼴. 장애인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다.
 

장애인 선도사업 대상자별로 봤을 때도 한 지역은 65세 이상 장애인이 절반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20%나 된다.  노인 선도사업인지 장애인 선도사업인지 가히 구분하기 힘들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탈원·탈시설로부터 지역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인데 장애인 선도사업 대상에서 시설장애인이 아닌 재가장애인 비율이 83%로, 4배 이상 높은 것도 시범사업의 적절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장애유형과 정도를 봐도 지적, 지체, 뇌병변 등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경증장애인 비중이 41%에 이른다. 다양한 연령과 장애유형 및 정도를 포괄해야 함에도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욕구사정 및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도 ‘필요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서비스 연계 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6건 이상 서비스를 연계한 비율이 노인은 23.1%인데 비해 장애인은 고작 1.8%에 그쳤다. 반면 서비스를 단 1건만 연계한 비율은 60%, 한두 건 연계한 비율은 80%에 이른다. 대상자유형별 서비스제공분야의 경우, 노인 선도사업과 차별화되며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지원이 겨우 2% 밖에 안 된다.
 

현 시점에서 본 사업 실시에 앞서 남은 3차 선도사업 추진 방향성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공통 필요모형·서비스 도출을 위한 융합형*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노인 중심 개별적 선도사업에서 융합형 방식으로의 전환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현재 계획 중인 일부(3~4곳) 지자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전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융합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시설거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특성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욕구에 따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모두 포괄
 

정부의 1단계 계획에 따라 통합돌봄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지난 11월 4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과 연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네이버 포스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http://naver.me/F7CZPCpW),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핵심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자’(http://naver.me/5tj7ynzK) 참고)

특히 시설장애인들의 최우선 욕구파악과 시설에서의 분리,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우선순위 등 ‘탈시설 정책’에서 다룰 요소들과 탈시설 이후 지원책,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 환경 마련 등 ‘통합돌봄 정책’에서 다룰 요소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탈시설 이후 집과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해 시설로 돌아가는 ‘시설의 회전문 현상’을 막기 위해 24시간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간 유기적 결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및 인용]
– 보건복지부(2021.2.4.), ‘2021년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1차 회의’ 자료
– 더인디고(2020.12.18.),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엔 ‘공감’… 후속 과제 “산적”’
– 더인디고(2020.10.7.), ‘문제 투성이 통합돌봄과 탈시설… 로드맵은?’
 

*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혜영 팀장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