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법정기준 충족하는 곳은
경남 한 곳에 불과
-법정기준 도입률 꼴찌는 강원도,이어 경북,전남,충남,세종,대전 순-
-시도별 도입률 최고 경남156%,최하 강원15%로 도입률 격차10배-
▣현황
※장애인콜택시란?
1·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 |
0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지원 현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운전사 인건비,유류비,차량유지비 등 운행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
(‘13년 기준)
구 분 |
차량 도입비 |
월 운영비 |
비용 부담 |
서울 40%, 기타지역50%로 일부만 국고 지원 |
운전사 인건비, 유류비, 지자체 전액부담 |
0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13.12월말 기준)
-법정 의무도입대수의 기준은1·2급 장애인200명 당1대 이상
-법정기준에 따른 운행대수2,748대 중73.7%인2,026대가 운영 중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722대가 추가 도입되어야 하는 상황
-시도별로는서울433대,광역시480대,경기도 등 기타 시·도1,113대
(‘13.12월말 기준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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