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타고 있어도 “제 값 내세요.”

(사진 출처: 광주드림 “장애인들은 올해도 ‘고향으로 이동’ 스톱” / 사진과 내용 무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되고 있어
○ 지체 및 시각, 신장장애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해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운영 중
○ 장애인콜택시 역시 당사자가 타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되고 있어
○ 통근 및 통원 등으로 인해 교통비 증가되어 장애인 가계에 경제적 부담되고 있어

차를 타다보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톨게이트를 통해 통행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몇 백 원, 몇 천 원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출근 등 정기적으로 다녀야하는 길이라면 꽤나 부담되는 금액이 된다. 장애인 등록 차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고 있다.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탑승하는 또 다른 자동차인 장애인콜택시는 그렇지 아니하다. 온전히 통행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 각 지방자지단체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측면이나 후면에 장애인 표시가 크게 붙은 차량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장애인콜택시다. 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이용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콜택시는 당사자가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최근 증차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주 이용자인 뇌병변장애는 10명 중 1명(10.9%)이, 시각장애는 20명 중 1명(4.9%), 신장장애는 12명 중 1명(8.1%)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유료도로는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해있고 통행료도 상당하다. 2022년 기준, 유료도로는 고속도로 총 66개 노선, 민자고속도로는 총 62개 노선, 지자체 등의 관리도로는 67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인천대교와 경기와 인천을 있는 영종대교는 왕복 1만 원대의 통행료가 있으며, 인천 시민 상당수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 신월여의지하차도를 지나가게 되어있어 왕복 통행료만 5,200원이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장애인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장애인 가구의 지난 1년간 총 가구소득 월평균 금액(2020)은 거의 절반(48.5%)이 150만 원 미만인데 반해, 월평균 지출 금액(2020)은 과반수(52.2%)가 150만 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드는 월 추가 소요 비용(2020)으로 의료비(58.5천 원) 다음으로 교통비(25.7천 원)가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장애인의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료도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통근 및 통원 등 정기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장벽이었던 광역 간 이동을 가능케 하면서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는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이용석 솔루션위원은 “10월부터 광역 통합되는데 광역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되게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의 또 다른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이동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감면대상을 열거함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용 차량(일반 톨게이트 한정, 복지카드 제시 시)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건의서 발송(23.09.27)
 

[내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감면대상을 열거함에 있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요청
⇒ 3의2.「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포함)하는 특별교통수단용 차량으로서 이용대상 장애인 등이 승차한 차량. 단, 일반 톨게이트를 이용하며 통과 시 복지카드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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