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3급까지 확대 시행!
-지난2월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1,2급에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3급까지 확대하여 신청,운영할 수 있도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사전 신청을5월부터 받고, 6월1일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서“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현재32개 지자체2,085명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46개 지자체 약4,400명에게 추가·확대될 예정이며,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안정 정보를 지역센터·소방서로 전송,응급상황 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 대상과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장애인 등급제에 따라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1·2·3급 장애인으로,올해6월1일부터 수급자 범위가3급가지 확대됨에 따라 수급자의 수는14년 기준으로64,906명에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서비스)의 종류로는 활동보조(신변처리,가사·이동지원)과 방문목욕,방문간호가 있으며 각 서비스마다 단가의 차이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구분 |
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1~3급까지 해당되는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조사하게 됩니다.이 후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후 수급자격 심의를 하여 자격 및 등급을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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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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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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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가정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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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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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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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통지 |
◆짱이‘s comment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1~3급으로 확대 되어 시행된다는 소식은 정말 반길만한 소식입니다.집밖활동이 두렵고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죠.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바늘과 실처럼 문제점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첫째로는 활동지원 신청대상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맞춤형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점,둘째로는 잦은 활동보조인의 변경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서비스 단가에 차이를 두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제안되어 있고,활동보조인의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대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장애계 등 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