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콜 이용대상 확대하라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으로 임산부도 포함해야 

– 임신으로 거동 어려운 경증 여성장애인도 콜택시 이용 못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대상에 임산부도 포함되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각 시·도 의회 해당 상임위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등에 정책건의 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조례에 근거해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1·2급의 중증장애인을 주 이용자로 지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은 대다수 시․군이 이동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와 임신으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경증의 여성장애인은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시군(세종시, 제주도 등)에서 임산부 중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에서 임산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임산부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에도 실제 이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의 경우 체중이 늘고, 신체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이전에 비해 몸의 움직임 쉽지 않아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은 쉽지 않다. 또한 최근 산부인과 병원의 부족으로 농어촌시군의 경우 지역 내에서 산부인과 검진이 어려워 장거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임산부에 비해 검진 횟수가 많고, 장애와 임신으로 인해 이동 시 타인의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병원진료는 쉽지 않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장애인은 임신 기간 중 애로사항으로 ‘병원 다니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라도 임산부에 대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교통약자이동 조례와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개정해 임산부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4. 9. 4.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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