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은 간단, 증명은 복잡!


○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제1금융권은 2024년 1분기까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활용한 가입 절차 간소화 예정
○ 저축은행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촬영·인쇄하여 앱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증명확인하는 복잡한 가입과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금융권 일부 은행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4년 4월부터 모든 제1금융권 은행이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증명을 확인한다.
※산업은행 제외
 

제1금융권에서 도입 중인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을 통한 가입절차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정기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절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단히 증명을 할 수 있다.
 

2023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공공마이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방식을 통해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간소화시켰고 그 결과 가입자가 3개월동안 1만여명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70%(7천여명)은 고령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1금융권은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비대면방식을 도입하였으나 가입자 수는 도입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가입이 편리해져 가입자가 증가하는 실제 효과가 검증된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20년 5월 25일부터 ‘SB톡톡플러스’앱을 통해 장애인 증명을 받는 방식의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시작하였다.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를 인쇄 또는 촬영한 후 앱에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보내야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좌가입을 받아 편의성을 높였었다. 그러나 현재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인쇄·촬영하여 앱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과정을 고수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한 장애인증명을 적용시키는 제1금융권 은행은 총 18개로 예정되어 있다. 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 기준)은 서울 23개, 인천/경기 19개, 부산/경남 12개, 대구/경북/강원 11개, 광주/전남/전북/제주 7개, 대전/충남/충북 7개 등 총 79개의 은행이 있어 장애인증명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장애인이 가입하기도 편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이다.

진행상황

○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국에 요청 공문 발송(24.3.22)

[내용] 저축은행 ‘비대면 비과세 종합통장 개설’ 시 장애인 증명 절차 간소화(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시스템 활용)

○ 2024. 4. 5. 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 시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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