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제공?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아시나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8호 <또 하나의 우리글 ‘훈맹정음’>을 발간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점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점자를 제공한다는 것은 점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점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점자의 크기, 간격, 배치 등 물리적인 표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점자 표기 오류 및 미비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은 발행자, 권면액, 유효기간 등의 중요 정보를 표기하도록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와 재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상품권을 구분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위치 표시 또한 점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점자 표시가 규격화가 되며 스크린도어 칸의 점자표기는 대부분 보편화되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나 광고판 때문에 점자 파악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일상 생활용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식료품 등의 포장에도 점자를 표시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ATM기기, 키오스크 등의 공공시설에도 점자를 도입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혼자서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리포트 448호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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