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퍼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나)협약 이행을 모니터할 독립모니터링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것과 (다)모니터링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모니터링기구는 협약과 당사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관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장애인단체의 독립모티렁기구 참여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0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03. 독립모니터링기구란?
04. 협약 모니터링 내 장애인단체 참여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
05. 해외 독립모니터링기구 구성 사례
06. 국내 장애인단체의 협약모니터 전문성
07. 장애인단체 독립모니터링기구 지정을 위한 국내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