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장 임용에서 나타난 장애인 차별사례를 방기하는 정부도 책임있다.

○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1호인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탈락”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이 장애인 한 사람의 승진배제를 넘어 전체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보도 이후 줄곧 자신의 소신만을 강조하며 편견에 찬 발언으로 일관하는 권희필 제천시장의 태도는 사회지도층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마저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의 첫 번째 숙제인 제천시장의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배제”는 장애라는 이유로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수시로 당하는 장애차별이자 인권침해로써,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는가는 장애차별과 인권침해의 근원적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 점에 있어서 인권위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천시장의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배제”는 공공의 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관련 법령을 서슴치 않고 위배하면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해결의 조치를 취하고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같은 상황에서 공대위는 지난 2월 4일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위법사항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천시장은 헌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충북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와 제158조를 위반하였거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제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인권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장애인 차별방지와 인권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이하 첨부파일 참고

“제천보건소장 승진차별 사실상 인정”- 피알한닷컴 관련기사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