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에 조사한 결과,다수가 분향실로 올라가는 턱이10cm내외로 높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법적 허용단차는2cm인데다 장애인은 혼자서 조문 갈 수 없나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A씨(소셜포커스, 2020.07.28)
“수원의 큰 장례식장에 갔는데,주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고,진입가능했던 입구는 폐쇄돼있어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했습니다.엘리베이터는‘음식 이동 전용’ 1대뿐이었습니다.”
인권활동가B씨(인천일보,2021.07.06)
살다보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혹은 불운한 사고에 의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장애인의 슬픔이 비장애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느라 마음 편히 추모하기 힘들다.장례식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사각지대로 편의가 불충분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편의증진법’)시행령에 의해 용도가 장례식장 그 자체인 곳도,의료시설에 부속으로 들어간 장례식장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주 출입구 접근로,복도,출입구(문)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례식장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장례식장 세부기준’)내 문상객을 위한 편의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는 편의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분향소 및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편의증진법 상의‘출입구(문)’이 아니라‘내부’로 인식된다.출입구(문)기준 전후1.2m(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최소한의 출입문 간격)내에서만 단차가 없어야 하며,그 이상으로는 단차가 생겨도 강제 규정이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례식장 세부기준에는 장애인 편의용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매점 등 편의시설,문상객을 위한 환기시설,청소 및 소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장사 업무 안내 지침 상에는 입식 식탁,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권장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장례식장을 손쉽게 볼 수 있다.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2021년 전국 장사시설 현황에 따르면,전국1,131개의 장례식장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례식장은540개(47.7%)며,병원 부속시설이면서 편의시설 미설치 장례식장은332개(29.3%)에 달한다.대표적으로 경기도는 도내 운영 중인 장례식장149개 중82개(55%)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도 충분히 편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의 장애인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장례식장 크기 등 범위를 살펴봤을 때,개·보수 시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편의용품을 구비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관련한‘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내 접이식 식탁,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비 조항을 기입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 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관련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내 접이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비 조항 기입 요청(21.11.11)
– 담당자가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이며, 답변가능한 사람 또는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