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현행 ‘유료교통법’에 따르면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이거나‘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또는‘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 영업용차량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6인승 차량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현행법에 따라 6인승 차량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법과 사회의 부조화현상에 대하여지난 2016년,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6인승 차량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대상 범위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료도로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동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