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문화되어 버린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
– 주거실태조사(2년마다)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 주택개조 비용 LH공사에만 26억 지원, 주거약자 가구 주택개조비용 ‘0건’
– 국가 및 17개시도, 주거지원센터 설치 ‘0건’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의 사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은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1/4인18.2%가 이 법률에 의해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김상희의원실은 시행3년째를 맞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그 결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들 주거권 침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주거지원계획 수립이 부실하다.정부는 주거약자를 포함한 제2차 장기(‘13년~22년)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하지만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은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및 개량 확대와 장기적으로 모든 주택의 유니버셜디자인 적용을 목표로 장애제거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용방안을 검토하다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실질적인 주거안정의 근간이 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이는 법률에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주요한 계획 중 하나이다.
둘째,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주거약자 지원법이 제정된‘12년 이후 국토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총3회가 실시되었지만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조사는 실시된바 없다.
주거실태조사의 목적은 주거복지향상과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거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주거약자 가구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이 전무하다.법 시행이후‘13년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26억원을 주택개조비용으로 융자하고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융자 신청을 해 지원받은 것은1건에 불과했으며, LH공사에 전액 지원됐다.
주택개조 비용 지원은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약자와 그 세대원,임대사업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가구의 신청․지원은0건이다.
넷째,주택개조 비용의 용도를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주거약자들의 주택개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장애인 등 주거약자 가구는 상당부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주택개조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무엇보다 융자까지 받아 개조를 할 만큼의 주택개조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의 최우선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을 감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한건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국토부는‘14년도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으로 편성된26억 예산을 임대주택 건설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자금으로 융자해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다른 형태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다.융자 지원신청이 저조해 용도를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의 주택개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향후 주거안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섯째,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주거와 관련한 각종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지원센터 설치가 전무하다.주거지원센터는 국가,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하여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등의 지원 업무를 통해 주거약자들의 주거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은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각종 주거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 등을 위해 기관 혹은 단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제한들이 있다.장애인 등 취약한 주약자계층의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인 주거지원센터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
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2년이 지났지만,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지원법은 실효성 없는 빈껍데기뿐인 법률로 전락하고 있고,사문화된 법률의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있어 주거는 단순한 주택의 의미를 넘어 장애를 적응하는 일차적인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전부이다.
하루속히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법률의 정비와 함께 법에 근거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시급하다.
2014. 10. 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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