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으로 법 목적 왜곡시켜
– 겉으론 지역사회 재활체육, 뒤로는 병원중심 재활체육 모델 시행 준비
– 건강의 자기책임성 높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체육 모델 도입되어야!
– 법률간 상충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은 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일치하여야 한다.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양호한 건강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핵심사항 중의 하나가 장애인들이 재활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건강권법 15조 재활체육에 관한 하위법령 입고예고안과 그 준비사항들을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의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야기 시키고 있다.
재활체육은 병원퇴원 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문지도자에 의해 제공되는 그룹형 체육활동이다. 이로써 장애인의 근력 강화와 함께 협응력과 유연성을 개선시키며, 이를 통하여 ‘건강생활의 자기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정착’을 동기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지역사회 내 생활체육 활동으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능훈련은 치료과정의 일부분으로 물리치료를 수단으로 하며, 근육과 관절 등의 신체적 기능을 개선하거나, 또는 신체기능의 상실을 지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활체육이 기능훈련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병원기반형 재활체육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념의 법률적 불명확성으로 재활병원 등 의료계는 재활운동 및 체육을 의료수가적용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치료’과정의 일부로 간주하여 유사물리치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병원의 수익은 높아지는 반면 장애인의 자부담이 발생되어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병원기반형 재활체육을 이용할 경우 막상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체육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기반형 재활체육’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애계와의 각종 모임에서 밝혀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립재활원의 내년 사업을 통해 ‘재활운동 프로그램 확대시행을 위한 Test-bed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병원기반형 재활체육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 법률과의 관계도 심각한 문제이다. 재활체육은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복지연구 등의 진흥)에 장애인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법과의 상충을 야기 시키고 있다. 더욱이 상위법인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재활운동 및 체육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재활운동과 체육 프로그램’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로 명시하여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우리 장애계는 이러한 뒷배경이 무엇인지 매우 긍금하다. 우리는 복지부의 은폐된 전략에 의한 재활운동 및 체육을 반대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재활운동 및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기반형 재활운동 및 체육이 도입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9. 18.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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