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로부터의 보호,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차별로부터의 보호,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흔히들 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사회 안정’또는‘사회 질서 유지’라고 이야기한다.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사람이나 사고가 나를 구제하지 못할 때,법은 최후이자 최소한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장애인에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것이다.그중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장애인에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약자 보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 희망적일 때도 있다.점자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청 시 점자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지난5일 법원행정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시각장애인은 신청 시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점자인쇄물이나 점자파일,음성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이 협약은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법조계에서 차별의 벽을 허무는 큰 도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전돼 절망적인 상황도 있다. 8월28일,헌법재판소에서‘점자형 선거공보물의 페이지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발행 시 비용의‘과도한 부담’이 있는 경우로 바라보고 바코드형 인쇄물 제공 가능의 일반조항을 근거로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이 결정은 정보획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선거의 자유를 제한한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이었던故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 약자의 입장에서 차별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왔다.버지니아 군사학교의 남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거나 만18세 미만인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앞선 양극의 사례에서 차별에 대한 법리적 흠결은 없다.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다르게 와닿는다.법이 보호의 기능을 못하면 장애인을 절벽 끝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우리나라 법조계가 법원행정처의 협약 체결을 발판 삼아 차별 기준의 변화를 꾀하여 보호망을 튼튼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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