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1월 22일(수),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장총 전문위원회인 직업재활위원회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보장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그동안 나왔던 정부, 국회의 논리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사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고용촉진기금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 등등에 월 13만원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보전의 의지를 보이면서 과거 장애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보전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차별이라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전히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훈련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의 목적이 아니라 주간보호의 역할을 하는 등 지역 복지인프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을 간접고용 형태로 지원하여 통합사회를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을 가둬놓는 형태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0.5명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2배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준비중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하면 직업재활시설 평가를 강화하여 운영을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못하는 곳은 통폐합하는 방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잘하여
새로운 방식의 연계고용도 직업재활분야를 바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한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와 장애인복지관, 외부업체의 연계를 통해 전공과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연계고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직접 직업재활시설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발달장애의 경우 일반사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환경과 장애로 인한 차별 때문에 보호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갈 곳이 없어 마지못해 직업재활시설에 가는 형태를 바꿔야 하고,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인식도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한국장총은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최저임금제 적용제외 폐지를 고수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보전 역시 법적근거가 없었음에도 정부에서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기에, 한국장총은 최저임금 적용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과거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개선 방안에 대해 감액제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 직업재활시설의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을 전제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들이 전무하다 가정한다며, 장애인의 근로훈련을 받는 곳,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곳, 근로 지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 등이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는 향후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를 가지기로 하고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