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263만 명 시대다.전체 인구대비5.1%를 차지한다. 2020년에만8만3천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했고,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37.4%를 차지한다.신규 장애인의 증가로 새롭게 장애인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장애인구가 증가하였다.중증장애인의 수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욕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 많은 법과 제도가 낡고 닳았다.특히 코로나라는 위기의 지속으로 곪았던 문제가 계속 터지고,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조촐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는다.여러모로 씁쓸하고 깜깜한 심정이다.그럼에도 헤치고 나가야하기에2021년 해결해야할 장애인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늦출 수 없는 장애인 고령화 대책
65세 이상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0년에는 전체의37.1%에 불과했으나‘20년49.9%까지 늘어났다.장애인2명 중1명은 노인이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염려하고 있다.하지만 초고령사회를 지나 이미‘초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은 드물다.장애유형별 고령 기준을 재정비하고,고령장애인의 소득보전 방안 마련 등 과제 발굴을 더는 늦출 수 없다.
2.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마련
‘19년 말 기준29,662명의 장애인이 집이 아닌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 ‘09년23,243명 보다 증가한 수치로 지적장애와 중증장애인이 대다수이다.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정부가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안이 조속히 발표되어야 한다.특히 코로나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이 지목되고 있어 속도가 요구된다.
3.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체계 개편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사건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코로나19상황에서 장애인은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에서,원격수업에서 배제되고 있다.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서,부처별 흩어진 장애인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하다.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4.취약한 면역력,열악한 접근성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취약한 의료지원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신장장애인 투석병원,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등 건강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 코로나에 대비한 장애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2차례 진행중이지만 의사나 장애당사자 모두에게 외면받아 초라한 실적이다.주장애 외의 이차장애를 예방하고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부터 건강할 권리,아플 때 병원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5.대선 장애인공약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신규 과제 도출
4.7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서울과 부산시장의 장애인공약은 아무리1년 임기라지만 공약의 구체성도,시간과 예산계획도 여러모로 부실했다.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객관적인 평가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이행할 새로운 과제가 발굴되어야 한다.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당사자의 욕구가 충실히 반영된 환영받는 장애인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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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등록장애인이 늘었다고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소수다.장애인이 불편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차별없는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높아진 장애인복지 수준을 기대한다.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