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도 모른채 끌려다니는 청각장애인, 자가격리 중 투석 중단 돼 생명에 위협느끼는 신장장애인
“검사절차에 대해 알지도 못 한 채 검사원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질의응답도 물론 이뤄지지 않았고요.수어통역이나 문자안내도 없는데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도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야했습니다.”
-코로나19의심환자로 진료소를 찾은 청각장애인A씨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쉬운 집단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발생 이후 예방대책과 확진 후 지원대책이 비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역시 재난방송·재난문자 등을 통한 정보전달,장애인편의를 고려한 대피시설 마련 등 재난 시 예방,계획,대응,복구 등 단계별 대책 마련이 당연하나 지난 해‘강원 대형 산불’올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연달은 재난에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611개 선별진료소(3월25일기준)중 영상전화가 비치되어 있거나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곳은 드물며,정부가 지난3월 청각장애인을 위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던‘손말이음센터’나‘129영상수화상담 앱’을 통한 영상 통화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영상이 끊겨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카카오톡 문자 상담’은 답변이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돼 제대로 된 상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그 어디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안내지침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신장장애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부분 만성 폐질환,고혈압,천식,신부전,결핵,간질환으로 보는데 이중에도 고혈압,당뇨의 최종 종착역이 신장의 손상이기에 신장장애인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그만큼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생명을 잇기 위해 가는 건지 잃기 위해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신장장애인B씨
혈액투석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한 번에 환자20~50명이 함께 투석을 받지만,현재 혈액투석실에는 방역 장비와 음압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더욱 문제는 의심환자,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위험을 안고 찾는 병원마저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신장장애인은 평균 주3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투석이 중단되면 몸 속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 해 생명까지 위협 받으나 신장장애인은 의심환자,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격리 기간 동안에는 병원을 찾을 수 없어 투석이 중단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소,선별진료소,확진자 격리병원 등에‘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설치 권고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신장장애인이 의심환자,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투석 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격리병원을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건의했습니다.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