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꺼야 감면?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이상한 통행법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감면받은 장애인의 일반차로 이용률은 35.4%고, 하이패스 이용률은 64.6%이다. 이는 하이패스의 편리함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 선호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 지문인식기가 부착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들은 지문인식이 어렵고, 휴게소에서 출발할 때나 4시간마다 재인증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11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 방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고 휴대폰의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고속도로와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가 증가했으며, 고속도로와 전국 유료도로에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 및 민간 고속도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5곳), 경기(4곳), 강원(1곳), 대전(1곳), 광주(1곳), 대구(2곳), 부산(6곳), 경남(5곳), 울산(1곳) 총 26개 지자체 유료도로는 여전히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A위원은 아버지의 암 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다. 이때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도로는 스마트톨링(무정차하여 통행료를 자동으로 부과 받는 시스템)만 운영하고 있다. A위원은 감면을 위해 운전 중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해서 긴장된다고 전했다. 또한,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콜센터에 별도로 연락해 차량번호가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더불어, 도로에 따라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 방식이 적용되는지, 혹은 기존의 지문 인식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울에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곳은 용마터널, 강남순환, 우면산터널,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이다. 이 5곳은 기존방식인 지문 인식기 하이패스 단말기로 감면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하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시 도로계획과 민자도로 계획팀, 그리고 서울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유료도로 사업자들에게 이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진행상황
[공문회신]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민자운영혁신팀 (2024.11.18)
민자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도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민자사업자에게 감면서비스 도입을 강제하기 어려움. 이에 시와 민자사업자는 감면서비스 도입 전까지 이용자가 환불 요청 시 별도의 복지카드 확인없이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이력 조회를 통해 환불하도록 환불기준을 간소화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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