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장례비 부담완화,수목장림 활성화
□대 상:취약계층 본인이 사망하여 국립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에 안치하는 경우
※지자체 발급 취약계층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함(첨부서식)
□지 원:하늘숲추모원 공동목30년 사용료(최대147만원)
※지원기간(30년)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15~30%)은
계약자가 아닌 한국산림복지진흥원(녹색자금)으로 환급조치됩니다.
□기 간:추모목 수요 감안 선착순(180위)마감
(☏문의: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장림사업팀031-775-6637~8)
☞ 신청링크(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s://bit.ly/2UUa3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