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9호 발간…장애포괄전략 검토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 포함에도 변화없어 |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사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실천전략과 지원규모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관점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제정 당시 대상과 분야에 ‘장애인’이란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분야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장애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합니다.
빈곤으로 인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빈곤’입니다. 빈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빈곤에 쳐해져 있는 인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장애인’입니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직업을 갖기 어렵습니다. 빈곤은 장애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례 |
호주는 2011년 ‘효과적 원조 프로그램’과 2015년 ‘모두를 위한 개발’이라는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에서의 모든 과정 및 프로그램에 장애이슈를 체계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네가지 우선전략을 바탕으로 장애포괄 프로그램의 비중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소녀교육기금을 통해 10만 명 이상의 장애소녀들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미얀마에서 7,8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지원했습니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과제는? |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지만 장애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코이카에는 성인지전문관, 인권전문관, 환경전문관 등 분야별 전문관제를 시행중이나‘장애전문관’은 없습니다.공적개발원조 예산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로 UN이 권고하는 0.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과 추진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 발휘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활성화 필요 |
장애인정책리포트는1999년3월29일 창간 이래 주요 장애 현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매월1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본 간행물은PDF형식으로 한국장총 홈페이지‘발간자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우편을 통해 정책리포트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경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