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 고 명: 2022 2 년 제 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나. 접수기간: 2022. 7. 1.(금) ~ 7. 13.(수) 18:00 (금) 13일간
다. 선정개소 및 유형: 총 5개소
라. 접수방법: 나라도움(공모사업찾기) 온라인 접수 (gosims.go.kr)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
신청자격 |
선정규모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2개소 |
직업재활센터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2개소 |
장애인단체 |
– 장애인복지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1개소 |
※위 신청자격 기준 이 외 기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
1항 제4조에(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거 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