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장애인은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의 턱부터 넘을 수 없습니다. 저상버스가 2023년에 384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 접근가능한 버스는 10%이며, 그마저도 버스 정류장, 보도블록 등에 접근이 불가하여 버스 탑승도 어렵습니다. 몽골의 학교나 유치원 90%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여성 6명 중 1명은 심리적으로, 3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응답자 중 8.6%만이 가정폭력 신고전화 107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18조3항에 따라 장애인은 법적 행위능력을 박탈당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부모 및 보호자는 행위능력이 박탈당한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 절차상 필요한 수어통역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정신건강법 제12조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과 치료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그 곳의 소수 민족들은 점자 및 오디오 정보에 접근하고 교육자료를 통해 공부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시민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몽골 정부는 협약에서 명시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약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몽골 장애인단체는 정부의 부족한 이행 실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낱낱이 전하러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제네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몽골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다시 살펴보고, 몽골의 실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민간보고서와 로비페이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 몽골을 담당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을 초청하여, 심도있게 몽골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민간보고서를 더 구체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제장애인연맹(IDA)의 협력을 통해, 치열한 준비를 마치고 제네바에 도착한 몽골장애인단체 활동가들!
유엔에서 다시 만난 몽골 담당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인 사왈락 통콰이 위원은 “지난번 보고서 초안보다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훨씬 더 구체적인 보고서가 완성되어 놀랍다”며, 그동안 몽골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전하는 프라이빗 브리핑에서 몽골 장애인단체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장애인관련 정책, 정책 이행 평가와 협약 이행 평가에 장애인단체의 참여 부족,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부재,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 전무, 자립생활 관련 예산 전무, 자립생활 및 탈시설 관련 개념 도입을 위한 노력 부족, 보조기기 예산 및 기술 개발 투자 부족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밖에도 비공식 미팅을 통해 국회의원 비율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는 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 문서에 대한 내용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는 점, 수어통역 교육 수준이 매우 저조한 점, 장애인과 관련한 정기적인 통계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 소수장애인이 장애인정책에서 배제되는 점,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원 내용이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추가로 전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들도 몽골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자 했던 그곳에 있던 모두의 마음이 유엔을 가득 채웠습니다. 향후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견해는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몽골 장애인단체와 한국장총은 최종견해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하며, 장애인단체가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을 모니터링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초청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계획을 공유하도록 기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과도기에 놓인 몽골 국가와 그 곳의 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고 촘촘하게 보장 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장총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