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 이용 장애인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2차 간담회

 

비행기가 예정보다 일찍 이륙한다며 안내방송이 나왔다는데,저는 청각장애인이라 듣지를 못 해 비행기를 타지 못 할 뻔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전동휠체어를 수화물 칸에 실으려는데 당일,실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휠체어를 가지고 가지 못 해, 출장 중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국내 공항이용자 수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이에 따라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서비스 이용 요구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지난530,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장애계 단체는 교통약자의 욕구를 파악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요.이후,지난11월27일에는 장애계 의견이 반영된 고시안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 안을 논의하기 위해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는 한국교통연구원(박진서연구위원·박보미전문연구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문희차장·김병규대리·김은진)을 비롯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종성 사무총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찬우 사무총장),한국농아인협회(정진호 부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김혜영 사무처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연주 정책팀장)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약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한국교통연구원(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이 마련한‘항공사·공항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기준안’고시 가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요.여행 전·중·후에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10가지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한 고시 가안을 바탕으로,수정되어야 할 부분과 추가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하나하나 함께 들여다보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행전

여행중

여행후 

항공여행 정보의 제공

좌석배정 

불만처리 

 사전통지

 공항에서의 편의제공

 

 운송계약

 항공기이용

 

 

 항공기 탑승 및 하기

 

 

 기내서비스

 

 

 교육훈련

 





10가지 중 주요사항으로 논의되었던 다섯가지를 옮겨 보았는데,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1) 항공여행 정보의 제공

 고시 가안

 –항공여정, 운임,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 이동 보조기기 운송 제한사항, 교통약자 우대좌석 운영 여부, 기내용 휠체어 비치 여부, 기내 화장실 사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교통약자의 유형에 맞게 제공

공항시설 내 교통약자 항공기 탑승·하기 시설,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세부 논의

이동 보조기기 운송 제한 사항

장애단체 의견

전동 휠체어, 스쿠터의 배터리 규격을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표준화 하여 규격 규정 후 고지

-휠체어 이동 시 훼손 방지를 위해 ‘주의 표시 스티커 부착’ 등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가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진행

휠체어 이동 시 훼손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휠체어 보험에 대한 내용 고지

연구원측​ 의견

​-국제표준으로 규정하더라도 모든 국가 항공사의 규정이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배터리 표준 규격을 어떻게 정하고, 고지할지는 고민해야할 부분

 -휠체어가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보겠음

​-보험 고지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음. 더불어 기내에 휠체어를 싣는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기내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음

2) 운송계약

 고시 가안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장애나 이동제약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할 수 없으나 안전규범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교통약자의 의학적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항공기의 물리적 구조가 교통약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항공안전 및 보안 등의 이유로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에게 공항이용, 탑승수속, 이동 보조기기 운송 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승무원의 안전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따를 수 없거나 긴급 상황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음 

 세부 논의

 안전규범, 교통약자의 의학적 상태, 물리적 구조

장애단체 의견

안전규범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교통약자의 의학적 상태 악화 우려 기준, 물리적 구조가 교통약자 운송이 불가능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모두가 납득할만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워 고지하거나 조항 자체를 삭제

연구원측 의견

항공사측은 조항을 넣기를 원함. 관련 내용은 항공시측과 논의 해보겠음

승무원의 안전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따를 수 없거나 긴급 상황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장애단체 의견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해하고, 따르고, 스스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해하고, 따르고,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기준이 모호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으로 조항 자체를 삭제

연구원측 의견

기준은 여러 사례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운송 거부 시에는 운송거부 사유서를 항공사측이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운송을 거부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 됨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

장애단체 의견

이와 더불어 보호자 동행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여지가 있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탑승 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자체를 삭제

연구원측 의견

항공사측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이 장애인을 도울 의무는 없다고 생각함. 이에 관련 내용은 항공사측과 논의해보겠음

 

3) 좌석배정

 고시 가안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우대좌석을 운용하여야 하며, 우대좌석은 접이식 팔걸이, 넓은 레그룸, 항공기 탑승구 및 기내 화장실 이용의 편리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 우대좌석의 이용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없음

 세부 논의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우대좌석 운용(활동보조인석 동반)

장애단체 의견

우대좌석이라는 용어가 자칫 비장애인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우선배치 등으로 용어 수정

교통약자 우대좌석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교통약자는 티켓팅 전 일정 기간 우선하여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활동보조인석을 가까운 곳에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

연구원측 의견

용어는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음

항공사측은 일정 기간 우선하여 좌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지정일이 지난 후, 좌석 블락을 풀었을 때 좌석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

활동보조인석 마련 역시 항공사측은 우대좌석을 두 좌석이나 장애인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해결방법을 모색하겠음 

4) 공항에서의 편의제공

 고시 가안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 응대를 위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안내데스크 운영 및 교통약자의 공항 외부 혹은 내부 이동(공항내부 및 외부의 주차장, 대중교통 정류소 등 포함)을 돕기 위한 인력을 운영해야 함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교통약자 이동보조 장비 대여 및 교통약자용 휴게좌석을 마련해야 함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의 유형에 맞도록 공항시설 및 항공기 운항 정보 표시 시설 마련

 세부 논의

 교통약자 응대를 위한 교육을 받은 직원 배치

장애단체 의견

교통약자 응대 위한 직원(수어통역사 등)을 주요 공항별로 배치

연구원측 의견

현재 공항 상황 상 공항별로 수어통역사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임으로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 우선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직원을 배치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임

교통약자의 유형에 맞도록 항공기 운항 정보 표시 시설 마련

장애단체 의견

공항 내 안내방송 나올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모니터 자막 서비스도 함께 실시

연구원측 의견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항 내 곳곳에 있는 안내 모니터 및 대기 장소에 있는 TV화면에 자막으로 안내방송 내용이 함께 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음 

 

5) 기내서비스

 고시 가안

교통약자 승객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기는 다른 수하물 보다 우선 처리하여야 함

장애인용 보조 동물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운송되어야 함

장애가 있음을 밝힐 시 항공기 안전 정보는 교통약자 승객의 유형에 맞게 제공되어야 함

교통약자 승객의 요청 시 출입국 신고서 작성, 기내식 정보, 기내 제공 서비스, 기내 면세품 판매 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함

객실승무원은 교통약자에게 음식을 직접 먹여주는 행위, 화장실 내부에서 이용을 도와주는 행위, 교통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행위, 그 밖에 객실승무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제공 의무 없음

 세부 논의

장애인용 보조 동물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운송

장애단체 의견

-‘장애인용중 자칫 장애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삭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정도의 기준이 모호함으로 이에 따른 적정한 기술 필요

연구원측 의견

-‘은 그렇지 않아도 삭제할 예정이었음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정도가 모호함을 알기에 현재 단순 감정적인 부분은 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항공사측과도 논의 해보겠음

장애가 있음을 밝힐 시

장애단체 의견

장애가 있음을 장애 당사자가 밝히지 않더라도 항공사측에서 티켓팅 시 체크란을 만들어 장애유무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파악

연구원측 의견

항공사측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장애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에 미스가 날 우려가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통지해주는 것을 원함. 미스가 날 경우, 패널티(항공사 평가 시 불이익)를 물 수 있어 꺼려하고 있는 상황임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