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입만 몇 배로 뛰고,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나 더 내라니!
만성질환가진 중증장애인들만 허용!
포괄적 건강관리 못하는 재활의학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지난 15년 말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이 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장애인건강주치의’(이하 주치의)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엔 모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건강권의 목적과 기본이념조차 묵살해버린 주치의 시행령안이 발표되어 전 장애계는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행령안에는 주치의제도 실시를18년도엔 시범사업으로 하여2019년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일 뿐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지원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일면 이해할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내용을 장애인건강주치의의 대상,비용 등의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런 내용으로 주치의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며‘아동주치의’처럼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치의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이유는 장애인건강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원하는 때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 비율이 장애인10명당6명(58.8%)로 파악되고 있으며,장애인이 열악한 외래진료 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진료를 받게 되는 등으로 장애인의 입원진료일수는18일로 전체인구2.3일에 비하여7.8배나 높은 수치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그 말인 즉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건강행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내용과 그간 복지부의 설명을 요약하면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초기진료비,전화상담 등의 항목이 신설되어 지금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게 되고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본인 자부담이 인상되어 결국 지금 보다 더욱 의료기관 방문을 악화시킬 것이다.이를 복지부가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부담을 인상할 경우 제도의 도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주치의 대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복지부가 주관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TF에서도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의료진에 의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시행령안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을1급에서3급을 받은 사람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따른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는 장애인주치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일반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우려한 의료계의 입김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고려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압박에 굴복한 처사이다.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일원화되고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불가능하다.포괄적 건강관리를 해주는 일반 건강관리의사 뿐만 아니라 포괄적 건강관리가 불가능한 주장애 관리의사도 주치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원화된 건강관리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장애인스스로가 알아서 건강관리를 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본인부담금만 몇 배 더 내고,주치의는 몇 배나 수가를 더 받는 해괴망측한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장애계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과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시킬 것
둘째,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통해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이 될 수 있는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것
셋째,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에 따른 자부담을 한 푼도 인상시키지 말 것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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