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지난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고 했다.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관련 최상위법이 되면260만 장애당사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장애당사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법률가가 아니고서는 하나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은 선택권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은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다.장애당사자는 정책의 소비자로써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8대 권리라는 것이 있다.안전의 권리,피해보상 받을 권리,지식과 정보제공의 권리,자유로운 선택의 권리,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교육의 권리,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이다.이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입해 본다면 장애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의 질이 담보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복수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서비스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서비스와 권리에 대한 교육 등 명쾌히 누리고 있다기보다 아리송한 것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실현 방법
장애인 등록부터 서비스 결정까지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과정은 지극히공급자 중심적이다.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을 신청해야 하고,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가 결정된다.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서비스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장애인은 분부대로 따르는 구조다.이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정을 하기도 하고 할수없음(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무용지물에 가깝다.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은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이다.국가와 장애당사자간 서로 지켜야할 의무를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관계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급자로써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맥락적으로 판단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안한다.장애당사자는 서비스 공급자가 누구인지,기간과 장소,내용,비용 등을 확인 후 동의하는 것을 절차화하는 것이다.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도 이 때문이다.핵심은 절차의 체계화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확인하고 요구할 권리,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장애당사자가 권리를 누리는 정책의 소비자라면 제공받은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장애인이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자화자찬 아닌 박수받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되려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하반기에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그러나 근본적 변화 없는 제정안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공급자가 미리 만들어놓은 기성품 유리구두에 딱 맞는 이용자만 찾는 지금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는 장애당사자는 유리구두를 신어보기 위해 줄서야 하고,공급자에게 잘 보여야 하고,선택의 여지없이 수용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안)대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완수했다는 성과에 취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삶은 제자리일 뿐이다.박수는 손을 함께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정부와 장애인이 함께 손뼉을 부딪쳐 완성해 가야 한다.
*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