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을 연장하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요구한다!
– 녹색신호 시간 0.8당 1초 준수하고, 보행 전 대기 시간 3초 이상으로 연장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짧은 신호시간으로 각종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보행 중 사망자수 비율은39.1%로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최근5년간 교통사고 중 횡단 중에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는 전체보행자 사고의64.9%를 차지하고 있다(교통안전공단, ‘14.5.8.보도자료).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의‘보행자신호 시간 계획’에 따라 녹색신호 시간의 녹색고정시간은1m당1초,녹색점멸시간은1.3m당1초로 설정되어 있다.그러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노인·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보행특성을 고려해0.8m당1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일반 보행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최근 강원일보(‘15.1.15)가 강원도 내 주요도시의 횡단보도5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60%에 달하는 횡단보도가 규정보다 짧게 파란불 신호를 운영하고 있었다.특히 교통약자들이 자주 건너는 횡단보도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어 보행자의 특성에 맞춰진 신호 시간의 준수가 필요하다.
또 횡단보도의 보행 전 대기시간(차량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동시에 보행자 녹색불로 바뀌는 시간)은 보통1~2초로 설정되어 있다.그러나 발달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파란색 신호등이 켜짐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빈번해 횡단보도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보행 전 대기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지난‘11~13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50%는 횡단 중에 발생해 매년3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임내현, ’15.2.5.보도자료).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매우 미진하다.이는 보호구역지정에서도 볼 수 있는데‘1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15,136개소,노인보호구역593개소,장애인보호구역28개소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비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보행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보행행태와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 장애인의 왕래가 많은 구간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0.8m당1초)준수 및 횡단보도 보행 전 대기시간을 연장(3초)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요구를 경찰청과17개 시·도에 정책건의를 했다.
2015. 3. 4.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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