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7월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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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2014.5.2.)에 따라2014년7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기초급여(지급대상)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
(지급금액) 최대 월 20만원 (2014.7.1부터 시행)

부가급여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지급금액) 대상 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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