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56.5%-지난2011년의61.8%, 2012년의61.0%보다 낮아졌지만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가된 기관들의 편의제공에 대한 일반사항 비교 결과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곳: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근로사업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내부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곳: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56.8%로 가장 높고,원격 평생교육시설이23.3%로 가장 낮음
-장애인을 위한 별도 부서나 전담 인력의 배치현황:거의 모든 기관에서 별도 부서나 전담 인력 없음.별도 부서는 없으나 전담 인력은 배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28.9%로 가장 높고,직업교육훈련기관이9.4%로 가장 낮음
…결론 부분 발췌
목차
Ⅰ.서론 

Ⅱ.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제1장 장애인차별 인식조사
제2장 사립 유치원
제3장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제4장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제5장 연수기관
제6장 직업교육훈련기관
제7장 상시3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 

Ⅲ.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상담·안내
제1장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이행 개선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제3장 공공·민간 종합공연장(관람석1,000석 이상)
제4장 사립대학 미술관·박물관
제5장 지자체 체육시설(인구30만 명 이상)
제6장 공공기관
제7장 시·도립 장애인복지관
제8장 종합병원
제9장 편의시설 적정 설치에 대한 상담안내 후기
제10장 소결 및 정책 제언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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