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천원), 1/2 이상∼3/4 미만(100만1천700원), 1/4 이상∼1/2 미만(113만4천 원), 1/4 미만(132만3천 원), 장애인 무고용(157만3천770원)임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제도 안내https://goo.gl/PN1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