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장애인, 위급상황엔 무방비로 방치되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2017년에 시행되었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부 정책들은 더디게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이다. 투석 과 정기검진으로 병의원 이용이 잦은 신장장애인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받았었다. 내부기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등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들은 무방비로 희생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된 응급 피해 사례는 없지만 신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정책 의료인 부족이 원인!, 의료인 증원 환영!
장애인 건강정책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되는 병원과 의료계에 원인을두고 있다. 중증장애인 추가 수가를 반영하고 제도를 재설계해도 의료계에서는 매력적인 정책으로 와닿지 않다는 것이다. ‘22년 8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수가를 신청한 의사는 전국에 72명 뿐이었고, 울산· 세종 지역은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가 각각 2명 뿐이었다. 또한, 장애친화건강검진 기관 공모에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결국 법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무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공공병원확충을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의 의료인 증원에 대한 계획은 마땅히 환영하는 바이다.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즉각적으로 집단행동을 멈추길 촉구한다.
2024. 2. 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