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말하는 우리,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자!

활동브리핑 썸네일 이미지 장애인 유권자 투표로 말하는 우리,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자! 투표지원제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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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 투표로 말하는 우리.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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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누굴 뽑나요?
돌아오는 4월 10일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입법, 제정, 국정의 일을 담당할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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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일정 알고 계신가요?
사전투표일: 4월 5일 ~ 6일
본투표: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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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는 어떤 투표편의제도가 있을까요?
1. 거소투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허용합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용 기표소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어통역
후보자의 방송광고, 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방송을 권장하고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점자형 정보 안내 및 투표보조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형선거공보 작성이 의무화(국가 비용 부담)되어 있으며,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내 점자투표보조용구 비치,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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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는 어떤 투표편의제도가 있을까요?
4. 활동보조인, 차량 등 투표소 접근 지원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우선 확보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여건상 2층 이상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는 경우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배치해 (사전)투표소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거주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은 160개 읍면동, 221개 투표구, 2973개 마을 대상으로 364노선을 244대 차량으로 863회 운행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등 교통편의 지원은 15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차량 163대(리프트 설치차량 131대 포함), 활동보조인 185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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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개선된 투표지원제도는?
1. 특수형 기표용구 교체
근력이 약하거나 손 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지체, 뇌병변장애인 등 대상자 350명을 모집하여 특수형 기표용구 샘플 배부, 사용 편의성 및 수요조사를 통해 특수형 기표용구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2. 선거공보 참고용 가이드, 쉬운 용어집 개발
정당,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참고용 가이드 및 쉬운 용어집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반 문서와 구분되는 선거공보의 특성(제한된 면수, 법정 제출기한 등)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용어집을 개발하여 정당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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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거주불명등록자등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접속주소: https://nec.go.kr/site/av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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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를 함께 실현해 보아요!
여러분의 한 표가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소중한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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