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최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이슈가 화두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대비,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 적자난 완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 연령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은 더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비장애인 고령화율은 18.0%이나 장애인은 48.9%로 약 3배 높으며, 비장애인보다 10년~15년 더 빨리 조기 노화를 겪게 되는데요. 또한 고령장애인은 장애 특성과 일반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에 따른 장애인, 노인은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현재의 복지정책은 만 65세 이후 장애인도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별도의 고령장애인 지원대책은 부족한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7월 4일(화) 국회의원 이종성, 최혜영과 함께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떤 방향으로 연령기준을 규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지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병화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은 연령기준, 돌봄 등 고령장애인의 주요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은 법적·제도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목적에 따라 만 55세, 60세, 65세 등 다양하게 연령기준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고령의 연령기준을 최소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어 장애인은 각종 복지제도에서 더욱 소외될 가능성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도 지원 가능한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장애인과 노인 간의 서비스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제도나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연령기준 규정이 필요하며 ① 신체적 건강 및 정서적 건강지원(건강주치의제도 강화, 심리·정서적 지원시스템 구축, 의료비 지원), ② 일상생활 지원강화(생활안전 지원체계 구축, 쉼터 설치 운영, 관광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③ 돌봄서비스 및 돌봄가족 지원체계 구축(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확대, 돌봄가족 지원, 주간보호센터 확충 등) ④ 주거지원(장애인대상 특별공급 주택 확대, 그룹홈 확충,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및 확대)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여전히 시범사업에만 머무르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가 심할수록 매칭되기 어려운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 등의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문제와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다른 공적·민간연금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최소한의 생존조차 걱정인 현실을 아쉬운 점을 꼽았는데요.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은 현실적인 개념 정립과 최소한의 공적연금체계 편입을 통한 당사자의 소득대체수단 마련, 최중증장애인 지원과 고령장애인 요양활동까지 포함한 새로운 활동지원사 직군을 개발하도록 활동지원서비스 개편, 특화된 노인요양시설과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고려하며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톺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선순 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은 고령장애인 자녀가 나이가 들면 보호자 역시 나이가 들고 이미 노인이 된 보호자는 육체적, 신체적 한계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보호자가 지속적인 돌봄을 잘할 수 있도록 장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는데요.
고령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자격과 기준을 정해 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보호자 대상 재가방문 혹은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손쉬운 심리상담 지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적절한 병원과 정보제공 확대, 보호자의 휴식과 사후를 위해 특화된 주간보호 및 거주 지원서비스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승 연구위원(서울시복지재단)은 생물학적 연령기준으로 장애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를 선택적, 중복적으로 이용하도록 개선하더라도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는데요. 현행 제도에 대한 연령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제도 영역 안에서 고령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시설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 연령기준에 따른 장애인복지제도와 노인복지제도 간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령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제도와 노인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의 노화 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기존의 장애조건과 노화에 이르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지역사회 참여가 어려운 현실, 장애유병기간이 길수록 불건강한 상태로의 노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이차적인 건강 문제의 노출 위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쇠의 발현을 지연시키기 위한 근거중심의 건강증진 방안 등 건강한 노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과 향후 더욱 발전된 노화과정의 규명을 위한 노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 생산·가공·홍보 등 다학제간 융·복합 건강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미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일부 논문에서 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 추적하면서 연구한 자료가 거의 없으며, 조기노화를 강조하면 일에서의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고령장애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취약점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 구분이 필요하고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기초한 서비스 유연성 확보, 장애인의 사회적 모델과 활기찬 노후 모델이 기초한 지역사회서비스 마련, 노화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과 이차장애의 기본적인 의료데이터 구축 및 공유하는 작업 등 고령화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최경일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은 늦었지만 고령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령기준과 제도 간의 정합성 등 법 개정과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침, 지자체 협의,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기능전환 등을 통해서 고령장애인들의 지원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장애인 문제는 전체 장애인 절반을 넘어 빠르게 60%, 70%, 80%가 겪는 문제로 심화할 것입니다. 노화를 맞이하는 상황에 놓인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장애인정책의 방향 설정과 인식 전환 역시 중요한 과제인데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생성되는 서비스가 아닌 기존 서비스의 연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제도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작성자 : 신우철 간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