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자형 변기덮개에 옷이 걸려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변기 등받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해 고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실제 경험
○ 변기덮개 모서리에 옷이 걸려 바닥에 추락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함
○ 불안정한 변기덮개 고정장치로 인해 변기에 빠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기도 함
○ 듀오백 형태의 변기 등받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해 고생을 하기도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변기와 등받이에 관한 규정은 없어 장애인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 변기덮개는 크게 U자형 O자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O자형의 경우 안정감있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U자형의 경우 모서리에 옷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한 부상을 장애인이 입기도 한다. 변기 뒤 등받이의 경우 형태의 규격이 없어 대부분 듀오백 형식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나 몸이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규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편의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변기 덮개에 대한 정확한 규격 마련과 함께 장애인 특성의 맞는 등받이 커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장애인 화장실 편의사각지대, 변기덮개, 고정장치, 그리고 등받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번에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일반사항,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대변기 관련사항에서는 화장실 구조별 폭·넓이, 수평손잡이, 샤워기와 비상벨 등 사항이 명시되어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변기덮개, 고정장치, 등받이에 대한 세부구조와 재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해외 장애인화장실은 O자형과 사각 등받이를 사용, 국내는 제각각
– 일본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은 O자형 변기커버와 평평한 등받이를 설치하고 있다. 다른 해외국가의 경우도 O자형 변기덮개와 평평한 등받이 커버 또는 일반 변기덮개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화장실은 O자형 변기덮개를 주로 사용하지만 일부는 U자형을 변기덮개를 혼용하고 듀오백 등받이를 설치하여 이로 인한 부상위험은 장애인 당사자가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일본 장애인 화장실 | 국내 장애인 화장실 |
○ 모두가 편리한 O자형 변기덮개와 고정장치는 도입하고 등받이는 당사자 조사필요
– U자형 변기덮개를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사례가 있고,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또한 U자형 변기덮개와 불안정한 고정장치의 불편함과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변기 등받이에 경우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몸이 끼는 등의 불폄함을 언급했지만, 일부 유형(뇌변병 등)의 경우 안정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장애인화장실 설치 시 O자형 변기덮개와 안정적인 고정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관련 규정 마련, BF인증항목에 포함시키고 등받이의 경우 장애인당사자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편의성 향상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O자형 변기덮개, 흔들리지 않는 변기덮개 고정장치, 불편하지 않은 변기 등받이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 화장실 O자형 변기덮개와 변기덮개 고정장치(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에 대한 규격 도입과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화장실 변기 등받이 형태 지침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하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이다.
○ 장애인 화장실 변기 덮개 구조 ·재질 규격 마련 요청, 변기 등받이 형태 지침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요청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4.5.29)
– O자형 변기 덮개 규격 도입 요청, 변기와 변기 덮개 힌지 부분 견고한 재질(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리스 등)로 규격 도입 요청, 변기 등받이 형태 지침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요청
○ 6.25. 회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새로운 규제를 도입 또는 강화하는 것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