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위에 모델하우스’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 집 구매를 위한 필수 코스인 ‘모델하우스’ 방문, 안팎으로 장애인 접근하기 어려워

누구나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확인, 서류 접수 등 입주 절차를 위해 모델하우스 이용은 필수이다. 장애인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거 접근성, 의료기관 등 인근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에 모델하우스 방문은 절차상 빼놓을 수 없는 관문이다.

모델하우스는 설치 목적상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계단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내외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사로가 없어 입구부터 입장이 어렵거나, 들어와서도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장치가 없어 실제 구조 모형을 볼 수 있는 상층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A 위원은 “입구에는 경사로 없고 집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2층으로 이동해야 하는 데 갈 방법이 없다. 직원들이 저를 업고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너무 민망하다”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들고 다니는 신혼부부들도 힘겨워 보인다.”라고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의료, 고용 다음 높은 순위로 주거보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에 주택바우처, 장애인 특별공급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반해 모델하우스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가시화되지 않아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델하우스 설치 근거법으로는 ‘건축법’과 ‘주택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들에서는 존치 기간,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및 허가,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조차 전무하다.

모델하우스 접근성 보장은 청약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당첨동 위치, 타입과 평면도 등을 확인하고 입주 준비를 위해 접근가능한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추가를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내용 추가를 요청하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 진행상황
○ [공문 회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024. 7. 9.)
– 견본주택은 대부분 존치기간이 최대 3년인 가설건축물로서,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누구나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과는 성격이 달라 법령상 일률적 규제는 쉽지 않음
– 편의시설 중 승강기는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적지 않고, 견본주택을 일반 건축물의 임대 운영 방식 등 현실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
– 다만,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 화장실, 경사로 등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장애인 방문 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공문 회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4. 7. 12.)
– 「장애인등편의법」제1조(목적)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 같은 법 제2조(정의) 1.의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장애인등편의법」제2조(정의) 2.의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제2조(정의) 3.의 “시설주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 따라 “시설”이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제2조. 6호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구분된 (세부)용도의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건의한 모델하우스의 경우 「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정의하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되어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므로 「건축법」등 유관법규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로 검토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