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말하는 장애인 탈시설, CRPD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 전 세계 의견 구해’

유엔에서 말하는 장애인 탈시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에 전 세계 의견 구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소영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2021년부터 작성하던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되었다.위원회는630일까지 공개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자세히 보기:https://www.ohchr.org/en/calls-for-input/calls-input/call-submissions-draft-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

발표된 초안은 총 열두개 장​1)으로 구성되어 있다.초안의 주요 내용을2회에 나눠 소개하고자 한다.초안의 원문을 요약 번역하여 박스 안에 정리하였으며,국내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및 장애인 정책 현황과 비교한 내용을 박스 아래에 작성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작성 과정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일반논평​514(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며, 코로나 전후로 만연한 장애인 시설 수용과 시설의 악영향, 시설에서 자행되는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제한 등을 포함한 학대, 폭력, 고문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시설 폐지를 위한 의무

8.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와 시설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시설수용을 장애인 보호’, 혹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을 포함한 긴급상황에서도 제19조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9. 시설은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 빈곤, 낙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11. 시설은 공공영역 뿐 아니라 민간영역 모두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8번 문단은 시설 수용이 장애인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한다.시설폐쇄가 장애인의 선택권 침해라는 국내 일부 정치권의 의견,시설 거주 희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남겨두겠다는 한국의 탈시설 로드맵의 내용과 대치된다.또한 코로나19로 취해졌던 장애인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탈시설 과정의 핵심 요인 이해 및 이행하기

 

15. 의무적으로 지원인을 공유해야 하거나, 지원인에 대한 선택이 보장되지 않거나,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이 불가능 하거나, 한 장소에서 통제 아래 단체로 동일한 활동을 하거나, 일상 생활에 관리 감독이 있을 때 시설 환경을 띈다고 본다. 

24.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지원동료지원위기지원의사소통지원이동지원주택확보가사지원지역사회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교육고용사법 시스템 등 주류(mainstream)서비스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6. 탈시설 과정이또 다른 분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예를 들면 그룹홈보호작업장전환주택주간센터지역사회 치료 명령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8. 당사국은 시설 건축 및 개조에 예산 투여를 멈추고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3장은 먼저 시설이 구성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그룹홈,마을 공동체 등도 시설에 포함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24번째 문단과 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 활동지원제도 외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다.이동과 관련해서도 택시 바우처,장애인콜택시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가 크고,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저상버스 부족,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승강장 간과 열차간의 간격 등)의 접근성 또한 부족하다.주류서비스로 설명되는 교육,고용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1.7배이고,중졸 이하 장애인 비율은56.9%로 전체 비율에 비해2배 가까이 많아,탈시설 정책 추진과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다.또한 우리나라는2022년 탈시설 예산이21억원인 반면,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6,224​3)에 달해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설명하는 탈시설 정책이 이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 중심 및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탈시설

 

36. 시설을 떠날 장애인을 선별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오랫동안 의사결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삶과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은 시설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삶의 환경이다.

37. 장애인 당사자가 가족 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당사국은 가족이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이에 대한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보장되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

38. 장애인에게는 장애 외에 인종, , 성정체성, 언어, 종교, 민족 등 다양한 정체성이 있고, 개개인 삶의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40. 장애여성은 취약함을 고려하여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2. 장애아동에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의 핵심은 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수반한다. 결론적으로 시설은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모든 환경을 의미한다. 거주 돌봄시설의 유지를 정당화하는 국제인권 기준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47. 장애아동이 탈시설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거주자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참여 거주인 중59.2%가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하지만 그 수치는 지침의36문단을 참고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가이드라인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포함한 여러 차별 배경을 지닌 장애인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한다.그러나 로드맵에서는장애여성의 키워드조차 찾아볼 수 없다.또한 장애아동 거주시설의 대안으로 전문위탁가정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시하고 있다.그마저도 전문위탁가정은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생활가정이 주요 대안이 되고 있고,전문위탁가정 발굴을 위한 대책은 없다.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언급되어 있지만,지원책으로 소개된 주간활동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을 차감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돌봄서비스 역시2020년 기준75,482​4)의 장애아동 중3,907​5)만이 이용하여,지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의1~4장을 통해,가이드라인의 목적과,시설과 탈시설의 요소,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다음 포스팅에서는 탈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정책적,제도적 프레임워크와 긴급상황에서의 탈시설 이행,시설 거주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보상,관련 통계와 모니터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Ⅰ.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작성 과정,Ⅱ.시설폐지를 위한 의무,Ⅲ.탈시설 과정의 핵심 요소 이해하고 이행하기,Ⅳ.사람중심과 개별화된 접근(differentiated)에 기반한 탈시설,Ⅴ.탈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Ⅵ.지역사회 통합 서비스,시스템,네트워크,Ⅶ.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주류 서비스에 접근,Ⅷ.갈등 상황을 포함한 위기상황과 인도적 위기상황에 긴급 탈시설 계획 이행하기,Ⅸ.구제와 보상,Ⅹ.분리 통계,Ⅺ.탈시설 과정 모니터링,Ⅻ.국제협력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반논평을 발표하고 있다.현재까지 총7개의 일반논평이 발표되었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호(제12조 법앞의 평당),제2호(제9조 접근권),제3호(제6조 장애여성),제4호(제24조 교육),제5호(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제6호(제5조 비차별),제7호(제4.3호&33.3장애아동의 참여)
3)  비마이너. “정부 탈시설 시범사업,또 지자체로 예산 떠넘겨”. 2022. 2. 15.
4)한국장애인개발원(2021).장애통계연보. p32
5)한국장애인개발원(2021).장애통계연보. p214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