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서명 및 비준 지도 @ UNCRPD 홈페이지
cf. 썸네일이미지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설명 이미지 @ UNCRPD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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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건이 1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당시 유보했던 건강 및 생명 보험 제공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생명보험(협약 25조 마항) 조항 유보도 철회했다.
선택의정서는 대통령 재가를 통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 이후 유엔에 가입 기탁서를 제출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지만, ‘선택의정서’는 13년 동안 유보해 왔다. 이후 한국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비준 필요성을 공식 검토했고, 3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했다.
특히 작년 3월 31일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 74인을 대표해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 3개월 만인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부의 비준 동의 의뢰 없이도 국회가 먼저 결의안을 처리한 드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에 이어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검토와 법제처 검토 및 분석을 거쳤고, 이번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3년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선택의정서 비준 통과는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 또는 집단 등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침해를 국내적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장애인권리협약은 182개국, 선택의정서는 99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나라는 100번째 선택의정서 비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당사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협약에서 규정한 다양한 장애인의 ‘선언적’ 권리를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에 기여하겠다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